원고들은 의뢰인 회사에게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효도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각종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승소 사례) - 의뢰인 회사는 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담당한 오상원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수당 지급 요건 및 지급 관례를 정리하여,
각 수당들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각종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승소 사례)
또한 의뢰인 회사 소속 근로자별로 수당 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원고들의 상황을 각기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각 수당들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각종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