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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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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건, 전부 승소

    • 구분 노동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19-02-28
    • 조회수 45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A지방노동위원회에 의뢰인이 원고에게 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A지방노동위원회는 의뢰인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 보조참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건, 전부 승소 사례) - 이 사건은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를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오상원 변호사는 비위행위 당시 목격자들과 비위행위를 조사하였던 인사 담당자 등을 인터뷰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의뢰인 업무의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가 사원들을 상대로 원고의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건, 전부 승소 사례)

    이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할 것임을 공지하였다는 점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징계 전력,

    다른 피징계자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의뢰인의 해고가 정당함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건, 전부 승소 사례)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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