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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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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 명목상 대표(바지사장)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 구분 노동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19-03-13
    • 조회수 86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재외동포인데, 무인경비시스템을 주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실질운영자로부터 대표를 구할 때까지 3개월 정도만 대표이사직에 취임을 해주면,

    3개월 뒤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실질운영자는 당초 약속과 달리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표이사를 변경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의 자금을 대부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매우 열악하게 만들고, 더욱이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직원들은 당시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

    고용노동청에 계속해서 의뢰인을 상대로한 진정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식회사 명목상 대표(바지사장)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사례] - 박상석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당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선 의뢰인이 주식회사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 단지 명목상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식회사 명목상 대표(바지사장)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사례]

    먼저, 의뢰인과 함께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당시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및 임원진들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 및 주식회사의 실질운영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실질운영자가 업무 지시를 한 자료, 의뢰인이 평소 주식회사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결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의외인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상당 수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하급심 판례에 근거하여

    의뢰인은 단지 실질적운영자의 부탁에 의해 3개월 정도만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하기로 하였고,

    주식회사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함께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실질적 운영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자료를 정리하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의뢰인에게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 검찰은 의뢰인이 단지 형식적, 명목상으로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의 실질운영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서는 2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는 반면,

    주식회사의 실질적운영자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결국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 또한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진정인들과 협의 후 의뢰인 명의로 접수된 진정서를 취하하고,

    실질적운영자 명의로 새롭게 진정서를 받아 실질적운영자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한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명목상 대표(바지사장)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사례]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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