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분양대행사 대표인데, 의뢰인의 운전기사 업무를 담당하던 진정인이 퇴사를 한 이후,
의뢰인이 진정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의뢰인을 진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사건(내사종결) 사례] - 최근 퇴사한 직원이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근래 대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퇴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사건(내사종결) 사례]
이 사건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라는 업무 특성상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도 근무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만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진정인이 요구하는 연장근로수당(약 3,000만 원)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와 오상원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한 직후, 먼저 회사와 진정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진정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지, 포괄임금제 약정을 했는지, 근로계약서상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정인과 회사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에서는 진정인이 실제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28시간의 오버타임(OT) 수당을 지급해왔고,
회사에서는 적어도 하루에 2~3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을 진정인에게 부여해 왔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진정인은 휴일지급 수당을 매주 지급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중 하루는 휴무를 하였고,
의뢰인이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1년에 약 50일 정도) 진정인은 회사에 별도로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진정인은 회사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경리부장 등에게 항의하였고,
협의 끝에 진정인의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한달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퇴직 이후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한달치 월급까지 추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와 오상원 변호사는 3차례나 되는 진정인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노동청에 주장하였고,
2차례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인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고문으로 위촉된 사람을 선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 노동청에서는 사건 초기에는 의뢰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었으나,
3차례의 대질 조사 및 2차례의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이후 검찰과 협의하여 이례적으로 법 위반 없음(내사종결) 처분을 하였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사건(내사종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