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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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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 공안부 수사를 받던 대표이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노조활동방해혐의)

    • 구분 노동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19-09-19
    • 조회수 897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 굴지의 A대기업으로부터 용역 업무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1차 하청업체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사에서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사내 징계가 두려워 갑자기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경영진 중 한 명이 사고를 일으킨 직원과 사적으로 어울리던 중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노조탈퇴를 권유했던 경영진을 고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대표이사까지 노조활동 방해 지시 혐의를 두고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 공안부 수사를 받던 대표이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노조활동방해혐의)사례] -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직원에게 직접 노조탈퇴를 권유하였던 경영진은 이로 인해 이미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 공안부 수사를 받던 대표이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노조활동방해혐의)사례]


    법무법인 태림에 의뢰된 위 사건에 대해, 예전에 검사로 근무하며 공안 업무를 맡아보았으며, 다양한 근로관계, 노동조합 관련 사건을 처리하여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억울하다는 주장만 해서는, 검찰이나 법원이 대표이사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 의뢰인의 과거 경력과 이력, 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와 결재만 확인하는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일으킨 직원에게 노동조합 탈퇴 권유를 하였던 경영진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며, 친분관계와 우발적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여러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은 논거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을 내세워, 의뢰인이 이 사건과 무관함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 공안부 수사를 받던 대표이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노조활동방해혐의)사례]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대표이사(의뢰인)가 정말 노조활동 방해행위에 관여한 것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수사하였고, 검찰의 수사 결과 의뢰인의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을 지시하거나 종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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