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모님이 사망하신 이후 공동상속인인 친형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형에게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어떠한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이 동생인 의뢰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하여
상속재산을 형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형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 사건은 과거 증여 등도 문제가 되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은 심적 고통이 매우 커 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상속팀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본 후,
상속 회복 청구의 소를 통해 원상회복을 구하였습니다.
한편 가족 간의 분쟁은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무법인 태림 상속팀은 풍부한 상속사건 수행 경험에 비추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까지 미리 준비하고 신청함으로써 사안을 빠르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태림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에 회부하였고,
형이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6개월 내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속분쟁은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 회복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바로잡는데,
각 유형마다 시효 내지 제척기간이 있어 신속하게 정확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재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의뢰인들이 크게 상심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실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상속팀은 상속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한,
태림만의 차별화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속분쟁에 관하여 적확한 조치를 신속하게 안내하는
법무법인 태림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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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