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시간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님이 소천 하시기 전 그간 고생한 의뢰인인 아들과, 아들 며느리에게 아버님 소유의 건물을 증여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여동생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처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유류분 반환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이 확정이 되면 반환해야 할 유류분액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재판을 지연하여 시간을 끄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물론 의뢰인에게도 무익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자체적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 산정을 완료하였고,
조정을 구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사건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아니 하나,
법무법인 태림 상속팀은 조정 기일에 의뢰인의 기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도 인정하여 의뢰인도 만족하는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속분쟁은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 회복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바로잡는데, 각 유형마다 시효 내지 제척기간이 있어
신속하게 적확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재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의뢰인들이 크게 상심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상속팀은 상속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한, 태림만의 차별화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속분쟁에 관하여 정확한 조치를 신속하게 안내하는 법무법인 태림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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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