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내 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직장동료는 상습적으로 많은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의 요건 사실 중
의뢰인들의 책임이 부존재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상대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한 적도 없었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들의 행동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일자와
의뢰인들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자가 수년의 간격이 존재하는 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 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그 액수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들에 상대방에 대한 손해 발생의 책임이 부존재하고,
인과관계가 없으며, 손해 또한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청구에 대해 전부기 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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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