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무책임한 경제관념,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다만, 남편은 아내의 명의로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의뢰인 또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묵인한 사실이 있었기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채무를 남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최우선적으로 남편의 카드 및 모든 계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내역을 검토하였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곧바로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뒤 생활비 및 양육 등의
혼인생활을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용은 혼인 기간 중 사용한 내역이 아니기에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구석명신청을 통해 오히려 남편의 소비내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남편에게 소비내역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결국 남편은 위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위 대출금 채무 전부는 남편의 개인 채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전 남편 또는 자신의 명의로 다액의 채무가 있다고 하여 이혼 여부를 재고하기보다는,
채무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및 다양한 입증을 통해 현명한 청산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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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