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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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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등_화해권고결정] 이혼 사건 대리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해결

    • 구분 이혼·상속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1-31
    • 조회수 133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무책임한 경제관념,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다만, 남편은 아내의 명의로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의뢰인 또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묵인한 사실이 있었기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채무를 남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최우선적으로 남편의 카드 및 모든 계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내역을 검토하였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곧바로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뒤 생활비 및 양육 등의 

    혼인생활을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용은 혼인 기간 중 사용한 내역이 아니기에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구석명신청을 통해 오히려 남편의 소비내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남편에게 소비내역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결국 남편은 위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위 대출금 채무 전부는 남편의 개인 채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전 남편 또는 자신의 명의로 다액의 채무가 있다고 하여 이혼 여부를 재고하기보다는, 

    채무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및 다양한 입증을 통해 현명한 청산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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