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외도로 인하여 원고와 사이가 이미 틀어진 상태로
1년 이상의 별거생활을 하고 있었고, 더 이상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담팀은 의뢰인의 외도가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어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원고의 이혼 등 청구에 포함된 재산분할 및 양육비의 청구가
실제 의뢰인의 재산상황 대비 지나치게 과도한 면이
존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구체적인 재산 현황과 수입 상황을 밝히고
적절한 재산 분할 및 양육비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 금액을 감액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 금액에 대하여
약 40% 수준으로 인정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측에 이혼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의 액수를 적은 한도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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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