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경쟁업체가 의뢰인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만든
쇼핑몰 상세페이지 상 광고 문구, 사진, 영상 등을 거의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쇼핑몰 상세페이지 상 짧은 광고문구도 의뢰인의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상세페이지 결과물은 의뢰인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구축한 성과물에 해당하여
이를 도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침해중단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자진 중단 및 재발방지확약,
그리고 의뢰인이 그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조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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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