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의결요구된 공무원을 대리하여 경징계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징계 의결 요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징계를 위한 조사를 받았으나, 본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탄하였고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태림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이례적으로 많았는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고, 징계사유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징계사유 자체의 모순을 지적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세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징계 의결 요구서에 적시된 사유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징계의 양정이 필요한 사항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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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결과
징계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