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임대보증금 1억3천5백만 원으로
주택을 2년간 임차하였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이 만료하기 전에 갑자기 임대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알아보니,
의뢰인을 포함한 해당 주택 2~10층에 거주 중인
대부분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1억3천5백만 원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급명령신청은 전부 인용되었고,
이후 지급명령신청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입니다.

신속한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임대인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다른 책임재산 유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권 보전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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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