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사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자 분이었는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자금 문제가 발생한 도중
하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실상 공사대금 미지급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청구금액이 인용될 수 밖에 없어서
감액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건축주로부터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 및
실제 변제기에 대한 다툼 등이
반영되어 적절히 협의가 이루어졌고,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를 이끌어 내어
청구금액보다 상당수 감액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 조력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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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