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반도체 설비 제작 및 관련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A회사와
반도체 물품 양산 및 신규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에 따른 사업권을 K회사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의뢰인이 사업권 양도시 제공한
모든 기술정보 등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K회사에 반환을 요구했으나
K회사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사업을 지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K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우선 K회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가장 우선적으로
K회사가 가진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는 K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해야 할 이유를
적극 소명하여 이를
가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 및 법리를 바탕으로
K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정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에 앞서,
특히 그것이 금전에 관련한
경우엔 사전 절차로
반드시 보전처분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이를 동결(가압류, 가처분 등)시키는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추후 본안에서 승소했을 때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약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약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그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최종 승소시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