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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뒤짚기 위해서는 당사자께서 직무수행/교육훈련으로 부상 혹은 사망하게 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상·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 법령과 판례의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세월호를 비롯한 각종 유공소송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족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