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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이루다 AI 개발사 상대로 소송 제기
법무법인 태림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유출 의혹 사건에 관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한 집단소송 제기에 착수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하정림, 신상민
최근 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 등 앱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해 이루다 개발에 쓰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 등으로 카톡 대화 약 100억건을 수집했으며, 이중 1억건을 추려 이루다 개발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스캐터랩이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챗봇 이루다)에 사용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정확히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정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등 기존 서비스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별도의 서비스에서 AI에게 딥러닝시켰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번호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된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 가운데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오픈소스에 올리거나 스캐터랩의 임직원이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www.angrypeople.co.kr)’을 통해 공동소송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